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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자동차세 환급 대상 안내
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
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연납신청을 하신분들이 많을텐데요.
그 이유는 최대 세금을 10%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차량을 폐차를 하거나 매도로 인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를 처분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알림메시지나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대체로 한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그리고 고지 알림을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이 되지는 않는데요.
반드시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.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
1) 환급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위택스를 통해서 지방세 환급금 신청
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> 공동인증서,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> 환급 메뉴 > 환급신청 클릭 > 메뉴에 따라 입력 및 신청
2) 방문 신청방법
- 매매 후 방문 신청 : 자동차 명의 의전 완료 후 환급신청 가능
- 폐차 또는 수출 후 방문 신청 : 말소증명서 지참 후 관할 세무처리서에 방문 신청
3) 팩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
- 관할 세무서에 해당관련 업무 팩스 번호 문의
- 본인의 계좌번호, 연락 가능한 번호, 해당 은행명을 적어서 지정된 팩스로 발송
4) 문자, ARS,카카오톡을 통한 신청 방법
- 지방세 환급 안내문 고지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번호로 신청
- 단 종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수신전용번호를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
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챙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